허석 순천시장이 10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상황을 알리고 있다. 순천시청 제공
전남 순천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이 1.5단계로 격상됐다.
순천시는 11일부터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시는 10일 민관대책위원회를 열어 “신한은행 점포와 실내 체육시설 등을 고리로 확진자 9명 나왔고, 감염경로도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지역감염이 우려된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등교 수업 때 격일제, 시차제 등을 적용해 학생 수를 3분의 2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클럽 등 유흥시설에서 춤추기가 금지되고, 방문판매 홍보관은 저녁 9시 이후 영업할 수 없다. 면적 50㎡(15평) 이상의 식당·카페는 탁자·좌석을 1m 이상 거리를 두어 한 칸씩 띄우거나 따로따로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등 일반관리시설에선 4㎡당 이용 인원이 1명으로 제한된다. 모임·축제 등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열어야 하고, 500명을 넘으면 방역관리계획을 세워 신고해야 한다. 예배·미사·법회 등 각종 종교행사는 좌석 수의 30% 안에서 진행하고, 식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
허석 순천시장은 “일부 확진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등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 불편을 참고 거리를 두어야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순천에선 지난 7일부터 신한은행 연향동지점을 고리로 직원 4명, 손님 1명, 가족 2명 등 7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9일에는 순천에 살며 광양에서 근무하는 농협 직원과 그의 지인인 고교 교사 등 2명이 경로가 불분명한 상태로 추가 확진됐다. 당국은 교사가 다녔던 학교의 교직원 542명과 피트니스 센터 접촉자 92명 등 모두 663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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