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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 없는 사회 “학교, 휴대전화 일괄 수거 안 돼”

등록 2020-11-11 16:11수정 2020-11-11 16:15

인권위 “과도한 제한은 행동·통신의 자유 침해”
지난 6일 광주 송정도서관에서 열린 전화 사용 소통교육. 광주시교육청 제공
지난 6일 광주 송정도서관에서 열린 전화 사용 소통교육. 광주시교육청 제공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등교 때 수거했다 하교 때 돌려주는 학칙은 기본권 침해인 만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1일 “광주지역 학교 10곳 중 1곳은 학생생활규정으로 휴대전화의 소지를 아예 금지하고 있다. 상당수 학교는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했다 반환하는 등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대부분 고교에선 등교할 때 담임교사한테 휴대전화를 맡겼다가 하교할 때 찾아가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ㄱ고, ㅅ고는 이를 어겼을 때 길게는 석 달까지 휴대전화를 압류하거나, 학부모한테 통지해 해약하도록 한다는 벌칙까지 명시했다. 다른 학교들도 1주일 이상 보관, 교내봉사와 벌점 부과, 선도위원회 회부 등으로 엄하게 대응했다. 학교들은 생활규정을 만들 당시 교육적 필요성을 알리고 교사·학부모·학생의 의견을 듣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태도다. 이 때문에 광주지역 학교 318곳 중 11.9%인 38곳은 휴대전화 교내 소지를 아예 금지하고 있다. 박고형준 이 단체 상임활동가는 “학교가 군대보다 더 하다는 인상을 떨칠 수 없다.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쓰려면 학부모가 신청서를 만들어 학교장의 허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 공기계를 제출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례까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학교의 휴대전화 전면 제한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잇달아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 9월 고등학생 ㄱ군이 매일 아침 8시20분에 수거했다 저녁 8시30분에 돌려주는 규정에 항의해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소음과 진동을 막기 위한 교육적 필요성을 인정한다 해도 과도한 제한은 헌법이 보장한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희망자만 수거하거나 수업 외에는 쓸 수 있게 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4,5월에도 경기와 서울의 중학생이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휴대전화 일괄 수거 규정을 바꾸라고 권고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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