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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명진고 교사 해임 취소 결정…법인 쪽 대응은?

등록 2020-11-19 14:21수정 2020-11-19 14:23

국감에서도 공방…법인 쪽 “결정 나면 변호사 자문받겠다”
광주 명진고 손규대 교사가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도연학원의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광주 명진고 손규대 교사가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도연학원의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감 쟁점이었던 광주 명진고 교사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나면서 학교법인의 대응이 주목된다.

19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교사노조의 말을 종합하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광주 명진고(도연학원) 손규대 교사의 해임처분과 임용취소가 부당한 만큼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이런 사실을 손 교사 등에게 통보한 뒤 다음달 3일까지 결정문을 보내주기로 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사학개혁을 바라는 원칙적인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도연학원은 학생·학부모·교사한테 사과하고, 손 교사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교사노조는 이어 “손 교사의 복직이 어지러운 학교를 정상화하는 시발점”이라며 “공익을 위해 제보한 교사한테 가해진 보복을 바로잡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광주지역 사립학교에선 교사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주고받는 일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광주교육희망연대도 성명을 내어 “해임을 주도한 전 이사장의 딸이 교감 직무대행을 맡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학교운영이 제대로 될지 걱정스럽다. 수완지역 중3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를 덜기 위해 내년도 신입생 배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 국감에서도 손 교사의 해임을 두고 설전이 이어졌다. 당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이 부당하다고 하는데도 법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원승인 취소 등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김인전 전 이사장은 “해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나오면 자문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피해갔다.

도연학원은 지난 5월 법인 쪽이 채용 때 금품을 요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손 교사를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이유를 달아 해임했다. 손 교사는 재단의 비리를 알린 데 대한 보복이라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취소를 청구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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