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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2단계’서 손님 한명 받은 PC방 업주에…“벌금 200만원”

등록 2020-11-22 11:41수정 2020-11-23 02:30

광주지법 “사회적 비난 가능성 커”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과 광주고법.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과 광주고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돼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어기고 손님 한명을 받은 60대 피시(PC)방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시방 업주 안아무개(62·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씨 행위는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감염병 전파 위험성을 높여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출입한 손님이 한명에 그쳤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8월27일 오후 6시35분께 광주시 서구 한 피시방에서 손님 한명을 받아 게임을 하도록 했다가 적발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광주시가 시행한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시는 당시 서울 광화문집회 참가자를 고리로 하는 확진자가 늘어나자 지역감염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지난 7일 5단계로 세분화하기 이전 3단계)로 격상하고 8월23일~9월6일 2주일 동안 피시방·노래방·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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