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는 28일 “전날인 지난 27일 정읍 해당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AI 항원을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등 야생조류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으나, 가금농장에서 감염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5N8형은 앞서 확진된 야생조류의 고병원성과 같은 유형이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농식품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방자치단체별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다. 경보 단계도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앞서 지난 27일 농식품부는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자, 즉시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사육 중인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28일 0시부터 29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 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 발령했다.
1만9천마리를 사육하는 정읍 해당 농가의 반경 500m내에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가 없고, 반경 3㎞에는 가금농가 6호(39만2천마리), 3~10㎞에는 가금농가 60호(261만 마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다른 지역 방문을 자제한 채,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가축에 이상을 확인하면 방역당국(1588-9060)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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