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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와 인접한 완주 이서면 거리두기 2단계…1일 0시부터

등록 2020-11-30 11:42수정 2020-11-30 11:47

전주·군산·익산 이어 4번째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30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30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지자체와 인접한 완주군 이서면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전북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지역은 군산(28일 0시)·전주(30일 0시)·익산시(〃)에 이어 완주군 이서면 등 4곳으로 늘었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대도민 호소문을 통해 “지난 열흘 동안 도내 확진자 수가 130명을 넘어섰다. 직장과 지인 모임, 음식점과 학교 등 평범한 일상 공간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조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최근에 발생한 환자 중 무증상 감염자가 15%에 달한다. 활동력이 왕성하고 이동반경이 넓은 20~40대 젊은 층의 환자비율이 60%에 육박하는 등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이다. 힘들고 불편하겠지만, 지금의 멈춤이 일상을 되찾는 힘이 된다는 마음으로 방역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완주군 이서면은 유동인구가 많은 전북혁신도시 주변에 있다. 이서면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는 12월1일 0시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처로 클럽·헌팅포차·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괴고 카페는 규모와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허용한다. 노래방과 헬스장은 오후 9시이후 문을 닫는다.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영업을 하되,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만 참석할 수 있다.

100인 이상 집회나 모임·행사 또한 금지되며, 종교활동은 전체 좌석 수의 20%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를 어기면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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