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 목사고을인 전남 나주의 옛도심에 한옥마을이 조성된다.
전남도는 30일 나주시 과원동과 서내동 등 나주읍성 일대 9만8459㎡를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고시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옥 등 건축자산 밀집지역의 훼손과 멸실을 줄이고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구역 안에서는 1~2층 한옥을 너비 2m 이하 골목에 맞닿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772억원을 들여 나주읍성 안 금성관과 서성문을 잇는 250m 도로 안팎에 전통한옥 235동을 짓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앞서 나주시는 2014년부터 나주읍성권 전통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 사업에 착수했다. 이 일대에는 나주읍성의 객사 내아 향교 4대문 정수루 등 역사 유적이 즐비하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한옥 주거와 숙박체험, 한옥 상가 등이 어우러진 문화관광지역을 조성하기로 했다.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 입주자한테는 보조금 1억원과 융자금 1억원 등을 지원해 왔다.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바닥면적 비율)은 60%,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비율)은 60~180%로 저층 건물이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오밀조밀 모여있는 한가로운 분위기를 재현하는 중이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고시된 나주읍성권 전통한옥마을 일대. 전남도청 제공
임중규 시 주택행정팀장은 “이미 한옥 10여동이 들어섰다. 이전에는 최소 6m 너비의 도로를 확보해야 했는데 이제 좁은 돌담을 살린 채 건축이 가능해져 참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한옥과 담장이 연출하는 전통적 분위기에 볼거리와 놀 거리, 먹을거리가 어우러진 활기찬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