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여수의 아동학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태 조사와 인력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3일 “지난달 27일 알려진 여수지역 아동학대·유기 사건은 사회 곳곳에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난 10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으로 민간기관에서 공공부문으로 넘겨진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여수의 친모 ㅈ(42)씨의 경우 아이의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고 한 부모 가정에 등록하지 않아 양육이 더 힘들었다. 아동복지제도를 몰라서 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생계를 이어가는데 바빠 아이를 돌볼 시간조차 부족한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며 “드문 사례이긴 하지만 행정망에서 빠진 이들이 없도록 현장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이후 10개 시·군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2명을 두고 있다. 지역별로는 목포 9명, 순천 3명, 영암·무안 2명씩, 나주·구례·화순·장흥·함평·신안 1명씩이다. 아직도 여수를 비롯한 12개 시군에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업무를 맡고 있다.
도는 내년까지 모든 시·군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들을 통해 만 3살 이하 아동의 가정을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도 아동복지팀 손용희씨는 “아동학대 대응은 예민한 업무여서 변수가 많다. 특히 가해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분리할 때 극단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사전에 실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면밀하게 사전 준비를 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 여수에선 지난달 10일 친모 ㅈ씨가 아들(7)과 딸(2)을 학대·방임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행정기관과 보호기관이 조사에 나섰다. 이 조사에서 장시간 아동 방치와 불결한 양육 환경 등 친모의 아동학대가 드러나 열흘 만에 분리조처가 이뤄졌다. 이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집 안 냉장고 안에 있던 영아의 주검이 발견돼 파문이 일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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