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가 들어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908일대 부영골프장 일원. 전남도청 제공
한전공대에 골프장 터를 기부한 부영주택이 무리한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자 시민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 혁신도시 입주기관 노조, 빛가람동 지역주민 대표 등은 7일 성명을 내고 “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 터에 고층아파트를 짓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2010년 매입한 기부토지의 매입값은 200억원, 10년 뒤 감정값은 800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은 5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공익과 사익이 조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성명에는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자치21,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노조협의회, 빛가람동주민자치회, 빛가람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부영주택은 지난해 한전공대 유치를 위해 골프장 터 40만㎡를 무상기부한 뒤 남은 35만㎡에 20~28층짜리 아파트 5383가구를 짓기 위해 토지용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나주시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이달 안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시의회 의견을 들은 뒤 내년 2월께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절차가 시작되자 시민단체와 주민대표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혁신도시 내 주거단지 중 53.1%를 부영아파트가 차지하게 된다. 도시설계와 교육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과도한 특혜를 특정기업에 주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도시 도시계획과의 부조화 △학교용지의 절대적인 부족 △초기 거주자와의 계약 위반 △이익의 환원장치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이들은 또 서울시가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하면 이익의 30~40%를 기부하도록 의무화했고, 광주시는 지난해 호남대 쌍촌캠퍼스의 용도변경 때 공원 조성 등에 242억원을 쓰도록 했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이들은 “부영골프장의 경우는 자연녹지에서 전용주거1·2, 일반주거1·2·3 등으로 5단계 상승한다. 신도시 조성 때 이런 특혜를 주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없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이들은 오는 17일 나주혁신도시에서 골프장 잔여 터 활용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를 두고 부영주택 쪽은 “지역의 요청으로 한전공대 터를 기부했고, 잔여 터의 활용을 위해 도시계획 변경을 제안하게 됐다. 기업의 선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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