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일당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성주)는 9일 살인·공동상해·시신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당의 주범 ㄱ(28·남)씨에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ㄴ(30·남)씨도 징역 20년에서 25년으로, ㄷ(35·여)씨도 징역 7년에서 8년으로 형량이 불어났다.
이들은 지난해 6~8월 전북 익산시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인 ㄹ(사망 당시 20·여)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주검을 한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원룸에 모인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ㄹ씨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동거를 시작했다. 가출한 ㄹ씨와 접촉한 성매수남이 주범 ㄱ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로 “당신의 전화번호와 차량번호를 알고 있다”며 연락을 해온 시점부터 폭행이 이어졌다.
혐의가 15가지나 되는 주범 ㄱ씨를 비롯한 이들은 숨진 ㄹ씨를 원룸 세탁실에 가두고 음식물을 거의 주지 않은 채 폭행을 일삼았고 음식과 물을 주지 않아 빈사 상태에서도 악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ㄹ씨는 지난해 8월18일 이들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들은 ㄹ씨의 시신을 134㎞ 가량 떨어진 경남 거창군의 야산에 묻었으며 이튿날 비가 내리자 시신이 지표면으로 드러날 것을 우려해 재매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원룸으로 유인해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맺게 하고 대금을 빼앗는 방법으로 성착취를 했다. 성매수자가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세탁실에 감금해 방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온갖 도구를 이용해 행한 특수상해의 범행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었다. 살인 이후에도 야산에 시신을 매장해 은폐했다”고 덧붙였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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