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덕진구 송천동 새소망교회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교회에서는 지난 2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모두 21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북도가 집계했다. 종교시설에 구상권 청구가 아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 교회는 소모임과 대규모 합창 행사를 하기도 한 것으로 전했다.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는 고의로 방역을 저해하는 등의 요소가 있어야 하지만, 이런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서 소모임(풋살)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 교회발 엔(N)차 감염 여부를 면밀히 주시하겠다. 관내 1300여개 종교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