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수시청 제공
전남도의회가 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하고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엘지화학과 롯데케미칼에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전남도의회는 11일 “지난달 13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의 동부지역본부(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나오지 않은 엘지화학과 롯데케미칼의 공장장 2명한테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석을 요구받은 기업 5곳 중 지에스칼텍스,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3곳만 출석해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이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등을 약속했다. 다른 기업 2곳은 “일정이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노사교섭 등 공장장의 일정이 겹쳤다. 환경안전담당 공장장이 대리 출석하려 했지만 거절당해 증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를 보면 “도의회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도지사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전남도의회는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기업 2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고 전남지사에게 과태료 징수 절차를 추진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강정희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측정값 조작으로 주민이 본 피해는 측정하기조차 어렵다. 측정값을 조작한 공장의 총괄책임자를 불렀는데 증인은 대리로 출석할 수 없는데도 하급자를 보내는 등 성실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이들 기업이 지난 2015~2018년 4년 동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염화비닐 등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측정값을 1만 차례 이상 조작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 기업의 임직원 60여명은 기준치 위반 때 내야 하는 부과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이런 짬짜미를 했다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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