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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에서 퇴직금 늘리려 근무 조작, 징계는 “솜방망이”

등록 2020-12-14 14:49수정 2020-12-14 14:53

직원 8명, 초과근무시간 부풀려…인사위 “규정에 따라 징계”
한국전기안전공사 로고(위). 아래는 공사의 캐릭터 상징 동물. 사막의 파수꾼 ‘미어캣’을 형성화했고 전기안전을 미리 실천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로고(위). 아래는 공사의 캐릭터 상징 동물. 사막의 파수꾼 ‘미어캣’을 형성화했고 전기안전을 미리 실천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퇴직금을 많이 타려고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늘려 평균 임금을 부풀린 직원 대부분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올해 임금피크 적용대상자 39명 중 8명이 퇴직금을 의도적으로 부풀린 사실을 내부감사에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초과근무시간을 늘렸고, 한 명당 960만~1940만원씩을 부풀려 8명분을 합하면 모두 926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초과근무시간은 부서평균 대비 140~280%에 달했다. 감사실은 부풀린 8명과 관리감독자 5명 등 모두 13명을 공사 인사위원회에 넘겼다. 8명에게 감봉, 5명은 견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사위는 8명 중 1명만 감봉(1개월)을 내렸고, 7명은 1단계 낮은 견책을 결정했다. 관리자는 5명은 요청한 대로 견책으로 처분했다. 이에 감사실은 △의도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로 재정 손실 초래 △최고경영자(CEO) 강조사항 위반에 대한 엄격한 징계양정기준 적용 등을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인사위는 처음과 동일하게 처분했다.

이렇게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었던 것은 인사위원 7명 중 1명만 외부위원이었을 뿐이고, 나머지 6명은 내부 임직원으로 꾸려졌기 때문이다.

공사 인사부 쪽은 “준정부기관으로서 관련 지침과 규정에 따라 인사위를 구성했다. 지침에는 외부위원을 둬야 하지만 몇 명으로 해야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없다. 내부 징계 기준에 따라 감봉에서 견책까지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각종 전기설비의 검사와 점검으로 전기재해를 예방하는 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14년 6월 서울에서 전북혁신도시인 전북 완주군 이서면으로 이전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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