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김아무개 경감이 2018년 10월 총장선거를 앞두고 교수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대학 총장선거에 개입해 당시 총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1부(재판장 최종원)는 15일 교육공무원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학섭(64) 전북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 교수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전북대 교수 김아무개(73)씨의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등 1심과 비교해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을 고발한 장준갑 전북대 교수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도 아닌 피고인들이 무슨 이득이 있어서 경찰관까지 끌어들이며 선거에 개입했겠느냐. 부분적으로 사법정의가 실현됐지만, 증거불충분 등으로 몸통인 배후를 명백히 밝히지는 못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총장선거를 앞둔 2018년 10월16일 경찰청 수사국 소속의 김아무개 경감을 만나 “이남호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다른 교수에게 “경찰이 이 총장에 대한 탐문을 시작했다”는 취지로 말해 이런 내용이 교수회에 전달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교수의 발언은 이 전 총장을 겨냥한 경찰 내사설로 발전해 대학 게시판과 교수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했고 후보 토론회에서 김 경감이 보낸 문자메시지 등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했다. 2018년 10월29일 치러진 전북대 제18대 총장선거에서, 당시 재선에 도전한 이 전 총장은 7명의 후보 중에서 2위를 차지해 패배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정 교수 등은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며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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