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21일 전남도의회에서 노동자 작업 세탁소 운영 조례가 보류된 데 항의하고 있다.
전남도의회가 노동자 세탁소 조례를 보류하면서 대불·여수산단에 세탁소를 개설하는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22일 전남도의회와 노동단체의 말을 종합하면, 상임위인 경제관광위원회가 ‘전남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조례’의 심의를 보류해 전남지역 대불산단과 여수산단의 노동자 세탁소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마련하는 데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0일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의 심의를 보류했다. 이 조례안은 전체 의원 57명 중 37명이 발의에 참여해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김용호 신의준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전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와 증진 조례’로도 세탁소를 지원할 수 있다. 설치 주체인 시·군과 협의가 없었고,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지원 예산의 규모가 불명확하다”는 등 이유를 달아 보완을 요구했다.
반면 이보라미 의원(정의당)은 “노동단체가 한 해 동안 수요조사를 한 뒤 시군과 협의를 진행했다. 도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한 뒤에도 가능하다. 경남 김해의 세탁소가 고용노동 최우수 정책, 정부 혁신 우수사례 등으로 꼽히는 등 호평을 받고 있는 만큼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고 맞섰다.
상임위가 심의를 보류하면서 영암 여수 등에서 우려가 나온다. 우선 내년 9월 준공할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안에 세탁소를 제때 설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어 내년 연말을 목표로 여수산단에 추진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세탁소 사업도 자칫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성명을 통해 “전남도의회가 노동자 세탁소 조례의 심의를 보류한 데 대해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대불산단의 경우 유해물질 사업장이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75%가 유해물질이 묻은 작업복을 집 안에서 세탁하고 있다. 노동자와 그 가족이 2차 오염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둘러 세탁소를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도의원들이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동 현실과 작업 환경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노동자들이 기름, 분진, 유해물질로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원 조례를 서둘러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로 예정된 전남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을지 의회 안팎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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