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한테 공짜로 피자를 돌렸다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는 24일 원 지사의 선거법 위반사건 선고 공판에서 “도 예산으로 피자와 콜라를 제공한 사람은 원 지사이나, 이는 도정 업무와는 상관이 없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기부행위가 도지사로 선출된 데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다음 선거도 많이 남아 있어 향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현금 등 전형적인 행위가 아니고, 당사자에게 큰 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돼, 벌금 90만원 형이 확정되면 원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선고 직후 원 지사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지역업체 상품인 영양죽을 판매하고, 지난 1월2일 청년 취·창업 지원기관인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가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60만원 상당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원 지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법(113조 1항)은 ‘자치단체장이나 그 배우자 등은 선거구민이나 연고자,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원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때도 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23일과 5월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에서 벗어난 바 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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