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호남

원희룡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90만원…지사직 유지

등록 2020-12-24 16:08수정 2020-12-25 02:33

원희룡 제주지사. 연합뉴스
원희룡 제주지사. 연합뉴스

청년들한테 공짜로 피자를 돌렸다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는 24일 원 지사의 선거법 위반사건 선고 공판에서 “도 예산으로 피자와 콜라를 제공한 사람은 원 지사이나, 이는 도정 업무와는 상관이 없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기부행위가 도지사로 선출된 데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다음 선거도 많이 남아 있어 향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현금 등 전형적인 행위가 아니고, 당사자에게 큰 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돼, 벌금 90만원 형이 확정되면 원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선고 직후 원 지사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지역업체 상품인 영양죽을 판매하고, 지난 1월2일 청년 취·창업 지원기관인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가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60만원 상당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원 지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법(113조 1항)은 ‘자치단체장이나 그 배우자 등은 선거구민이나 연고자,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원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때도 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23일과 5월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에서 벗어난 바 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