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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단체 “대기업 편중 여수상공회의소 개혁하라”

등록 2020-12-28 18:33수정 2020-12-28 19:16

여수상의 대기업 오염규제 완화 요구하자 반성 촉구
120억원을 들여 신축한 여수시 봉계동 여수상공회의소 건물.
120억원을 들여 신축한 여수시 봉계동 여수상공회의소 건물.
전남 여수지역 시민단체들이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대기오염 규제를 완화하라고 건의한 여수상공회의소(이하 여수상의)의 개혁을 촉구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8일 성명을 내고 여수상의의 철저한 성찰과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연대회의에는 여수와이엠시에이,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 시민단체 9곳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의 시민단체가 연대해 상공인단체에 반성을 압박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연대회의는 “지난달 11월 여수상의가 여수산단 대기업의 대기오염 총량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했던 요구는 시민들이 20년째 주장해온 총량규제 정책의 실행을 무력화하려는 반지역적인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이런 태도는 회비를 많이 내는 여수산단 대기업 17곳이 여수상의 회장 투표권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지역 주민과 상공인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회는 또 “올해 회관을 신축하면서 회장이 운영하는 골프장 관련 다른 지역의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 회장 소유의 골프장에서 상의 경비로 구입한 억대의 와인물품 등이 쓰여졌고, 회장 소유의 폐기물업체가 다른 지역 폐기물을 반입하는 등 의혹이 잇따랐다. 이해충돌 행위를 엄정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연대회의는 “여수상의가 정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회계감사를 벌여야 한다. 의사결정 구조도 대기업의 투표권을 줄이고 회장의 연임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80년 전통을 가진 여수상의가 대기업의 영향력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지역 소상공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상의 쪽은 “성명이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 외부인 회계감사는 해마다 시행 중이고 회장 연임 규정은 전국적으로 공통이다. 회비 액수 따른 투표권 차등 부과는 전국 상의 71곳 중 2~3곳을 뺀 대부분이 채택하는 방식이다. 내년 2월 회장 선거를 앞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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