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 농가와 어민에게 지원금을 확대 지급하고, 임산부 응급 서비스가 늘어난다.
전라북도는 4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도민 행정 서비스를 발표했다. 주목할 내용은 △전북 농어민공익수당(농어업·농어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 확대 시행 △임산부 안심+ 119구급서비스 확대 △부모 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액 인상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확대 △전북 이주여성상담소 운영 지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 등이다.
전북도는 농민공익수당을 농어민공익수당으로 조정해 양봉농가와 어가에게 확대 지원한다. 농어업·농어촌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한 것으로 대상은 전북 양봉농가 500가구와 어민 5천 가구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 706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90억원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도는 2019년에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농민공익수당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10만6천여 농가에 643억원을 처음 지급했다. 금액은 농가당 연간 60만원이다. 하지만 일부 농민들은 농민당 연 12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전체 금액이 14개 시·군지역 안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함에 따라 농민공익수당이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했다.
분만시설 등 응급의료를 전북 8곳 군지역에서 6곳 시 단위 지역까지 확대해 임산부 누구나 긴급한 상황에서 안심하고 서비스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를 동의받아 119 전화 또는 보건소에 신청하면 혈액형과 병력 등 임산부 정보가 등록돼 응급상황에서 빨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액을 월 2만원 인상한다. 지금은 차액보육료가 1인당 월 3만5천원이었으나 5만5천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차액보육료는 3~5살 유아에게 지급하는 정부지원 부모보육료 24만원과 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과의 차이를 말한다. 또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전북형 청년수당의 지원분야(임업·어업·정보통신업·연구개발업 추가) 및 지원규모(500명에서 1천명)를 확대하고, 대상자의 소득기준(중위소득 120%에서 150%)을 완화한다.
이밖에 폭력피해를 본 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서 신속·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상담소를 신설·운영한다. 피해여성에 대한 모국어 상담, 통·번역, 임시보호, 의료,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 탄소산업의 종합 컨트롤타원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오는 3월에 공식 출범한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꿔 탄소소재 융복합산업을 선도한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