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 신고를 받고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도소방본부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60대 ㄱ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한 도로를 달리던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휴대전화를 쥔 오른손으로 한 차례 내려치는 등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급대원은 “넘어져서 눈을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ㄱ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이었다. 당시 구급대원은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금 많이 아프냐”, “어떻게 하다가 다쳤느냐” 등을 물었으나 ㄱ씨는 이에 답하지 않고 갑자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구급대원 진술과 구급차 내부 폐회로텔레비전(CCTV)를 토대로 ㄱ씨를 불러 관련 경위를 조사했다. ㄱ씨는 처음에는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폭행 장면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을 보여주자 “죄송하다”며 범행을 인정했다고 한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앞으로도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에서 최근 3년(2018~2020년) 구급대원 폭언·폭행사건이 11건 발생했는데, 대부분 가해자가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