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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11일 ‘논란의’ 낮술 금지령 해제… 2주에서 1주로 단축

등록 2021-01-11 09:27수정 2021-01-11 09:35

임채영 순천시 부시장이 10일 낮술 금지 행정명령을 일주일 만에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순천시 제공
임채영 순천시 부시장이 10일 낮술 금지 행정명령을 일주일 만에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순천시 제공

전남 순천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낮술 금지 행정명령을 일주일 만에 해제했다.

순천시는 11일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있어 이날 오전 0시부터 낮술 판매 금지 등 강화된 방역지침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관내 식당에서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낮술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이런 전례 없는 낮술 금지로 영세 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반대론이 제기됐다. 하지만 낮술 판매 금지 대상인 일반 음식점 5천여 곳 가운데 위반한 업소는 한 곳도 없었다.

시는 “업종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은 전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며 “선제적인 방역조처로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세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해 낮술 금지 기간을 2주일에서 1주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순천의 확진자는 지난 1일 9명을 기록한 뒤 2일 4명, 3~4일 2명씩, 5일 1명, 6~7일 0명, 8일 2명, 9~10일 0명으로 차츰 줄어들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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