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항의하는 시민을 때린 혐의(폭행)로 음식점 주인(55)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음식점 주인은 전날인 11일 오후 9시40분께 저녁 9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에 항의한 시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지인 두명과 식사하고 있던 음식점 주인은 한 시민이 음식점 안으로 들어와 “밤 9시가 넘었는데도 영업을 하느냐”며 따지자 “당신이 왜 상관하느냐”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식점 주인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친 뒤, 음식점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군산시에 통보했다. 시는 오후 9시 이후 영업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주인에게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군산지역은 지난해 11월28일부터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