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2호 방조제에 위치한 신시배수갑문의 모습.
전북 군산시는 자신이 낸 새만금방조제 소송이 대법원서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예고했다.
군산시는 14일 “5년 전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구역 결정을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날 기각함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이라는 또 다른 법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결과를 초래한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의 3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3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등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 절차는 있지만 기준이 없어 행정안전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하며, 행안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권을 침해했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헌법소원 심판으로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조치를 다 하여 자치권 회복을 위해 지속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산시장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 재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결정은 방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위성으로 촬영한 새만금의 모습. 왼쪽 아래부터 1호 방조제가 시작해 북쪽 방향인 위쪽으로 4호까지 연결돼 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군산시가 주장하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더는 매립지가 귀속될 지자체 결정에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행안부 소속인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10월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 중 일부를 부안군에, 2호 방조제 매립지는 김제시에 속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행안부가 같은 해 11월 위원회와 같은 결정을 내리자 군산시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는 군산시에 속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군산시는 헌법재판소에 같은 내용의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지만, 헌재는 지난해 9월 “청구인의 자치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처분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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