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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유흥업소들 “벌금 물더라도 영업하겠다”

등록 2021-01-18 18:26수정 2021-01-19 02:43

유흥주점·콜라텍 등 700여곳 반발
대구 소상공인도 “영업시간 연장을”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점들의 간판불이 켜져 있다.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 소속 일부 유흥업소들은 이달 5일부터 유흥업소 집합금지 행정조치에 반발해 가게 문을 닫은 채 간판불을 켜는 단체행동에 나섰다. 연합뉴스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점들의 간판불이 켜져 있다.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 소속 일부 유흥업소들은 이달 5일부터 유흥업소 집합금지 행정조치에 반발해 가게 문을 닫은 채 간판불을 켜는 단체행동에 나섰다. 연합뉴스

광주지역 유흥업소들이 집합금지 해제 업종에서 제외되자 “벌금을 물더라도 영업을 재개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주들은 건물주의 재산세 중과분까지 부담하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는 18일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홀덤펍 등 회원 업소 700여곳이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해 벌금을 물릴 경우 업소들이 분담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이용섭 광주시장을 만나서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뚜렷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자 이같이 결정했다. 고남준 광주시지부 사무처장은 “영업 형태가 비슷한 노래방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하고, 유흥업소만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97일간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유흥업소 업주들은 일부 건물주의 재산세까지 부담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광주 유흥업소 한 업주는 “계약서에 ‘유흥주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어 재산세 중과분을 부담시킨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실제 영업에 나선 유흥업소를 적발해 고발할 방침이다. 시 복지건강국 쪽은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유흥업소를 집합금지 업종에서 제외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밤 11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구시가 18일부터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중대본이 이를 뒤집었다면서 “단 두 시간이지만 생존권이 걸린 시간”이라고 말했다.

정대하 김용희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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