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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이원택 의원, 1심 면소 판결

등록 2021-01-20 17:43수정 2021-01-20 17:47

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이원택(51·김제 부안)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을 면소한다고 20일 밝혔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사면이 있는 경우 등의 다른 이유로 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돼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과거 구법은 후보에 대한 지지를 말로 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이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는 선거일(투표당일)이 아닌 때인 1년 내내 법규정 한도 안에서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원 가운데, 개정된 법률로 면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2019년 12월 전북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당시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하며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자리에서 “김제 시내에 살고 있다. 도청과 가교 구실을 하겠다. 예쁘게 봐달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법정에서 “당시 민주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으로서 주민 민원을 청취하는 등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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