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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전남 영암의 코로나 확산세.....일주일 사이 40명

등록 2021-01-21 11:37수정 2021-01-21 16:06

20일 전남 영암군청에서 열린 재난안전대책회의. 영암군청 제공
20일 전남 영암군청에서 열린 재난안전대책회의. 영암군청 제공
전남 영암에서 일주일 사이 소규모 집단 3곳을 고리로 코로나19 확진자 40명이 무더기로 나왔다. 영암은 지리적으로 전남의 중앙에 위치해 다른 시군으로 확산이 우려된다.

전남도는 21일 “지난 14일 삼호읍 관음사에서 확진자가 나온 뒤 영암 곳곳에서 일주일 사이 40명이 감염됐다. 영암과 관련한 다른 시군의 확진자도 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도는 “영암읍 삼호읍 도포면 학산면 등에서 지역전파가 일어나 면사무소 2곳과 어린이집 1곳을 폐쇄했고, 전통시장 5곳을 임시 휴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영암의 최근 확진자는 날짜별로 14일 3명, 15·16일 9명씩, 17일 2명, 18·19일 4명씩, 20일 7명, 21일 2명 등이다. 소규모 집단별로는 삼호읍 관음사 관련 24명, 도포면 고구마농장 관련 3명, 영암읍 어린이집 관련 13명 등이다. 관음사와 관련한 다른 시군 지역 확진자도 강진 3명, 목포 1명, 나주 3명 등 모두 7명이 발생했다.

영암은 지리적으로 전남의 중앙에 위치해 교통이 발달했고 전남도청이 있는 남악신도시에 인접한 데다, 인구도 5만3천여명에 이르러 다른 지역으로 전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도는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선제 진단검사를 벌이겠다. 주민의 접촉과 이동을 줄여 전파고리를 끊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군내 영암 신북 시종 구림 독천 등 5곳의 전통시장은 22~31일 임시로 휴장한다. 또 5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주민 8명한테 감염병관리법 위반 과태료도 물리기로 했다.

김태령 도 질병관리팀장은 “일주일 동안 선별검사소를 4곳으로 늘려 주민 2600명을 검사했다. 숨은 감염자를 찾아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려 한다. 주민한테도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지역의 영암 관련 감염집단별 확진자는 관음사 발 31명(광주 6명은 포함하지 않음), 어린이집 발 13명, 고구마농장 발 3명이다. 이 세 집단의 역학적 관련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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