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여성 의뢰인들을 강제추행한 변호사가 구속기소됐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여성 의뢰인들을 강제추행한 변호사가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은 22일 “전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전 국선변호사 ㄱ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8월31일 광주시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여성 의뢰인 ㄴ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지난해 6월15일에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또다른 성폭력 사건 피해자 여성 의뢰인 ㄷ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사 ㄱ씨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ㄴ·ㄷ씨를 상대로 법률상담을 하면서 범행을 재연하는 것처럼 가장해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4일 ㄴ씨의 진술을 토대로 ㄱ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7일 ㄷ씨가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하자 보강수사를 한 뒤 지난 14일 ㄱ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지난해 4월부터 광주지검이 선정하는 사건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했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교체했으며 법원도 ㄱ씨를 국선 업무에서 배제했다. 2012년 3월부터 시행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수사단계부터 이후 재판과정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검찰은 성폭력·아동학대 사건의 무작위 순서로 국선변호사를 지정한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