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부서에 전화를 걸어 조사 연기를 요청하는 등 부정청탁한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군산경찰서 ㄱ경감에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에서 정직은 파면·해임 다음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ㄱ경감은 2018년 6월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다른 부서에 전화를 걸어 “미성년자 부분만 (단속)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나중에 하는 게 어떠냐”고 부정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내부 첩보를 통해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거쳐 ㄱ경감 징계를 결정했다. ㄱ경감은 징계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지난 연말 정년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은 퇴직했으나 추후 훈포장과 관련해 징계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