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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다음 달 12일까지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

등록 2021-01-29 17:04수정 2021-01-29 17:08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29일 다음 달 10일까지 교회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광주 티시에스(TCS) 국제학교와 안디옥교회 등 개신교회 관련한 연쇄감염이 수그러들지 않자 내린 조처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긴급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30일부터 광주시내 모든 교회에 대해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새 방역지침엔 비수도권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 수의 20% 이내에서 정규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게 돼 있지만, 광주에선 2월10일까지 12일간 대면예배가 금지된다. 또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각종 모임과 식사도 모두 금지된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행정조치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그간 방역수칙을 성실하게 지켜온 대부분의 교회와 목사, 성도들께 참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이 급박하고 위중해 대면예배를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방역수칙을 성실하게 지키는 교회에 대해서는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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