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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전북대 교수 이례적 낮은 견책…보은성 징계?

등록 2021-02-01 14:47수정 2021-02-02 15:17

정학섭 교수 1·2심 “벌금 800만원” 불구 ‘견책’
논란 속에 당시 총장 낙선-현 김동원 총장 당선
2018년 10월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를 앞두고 경찰청 수사국 소속의 김아무개 경감이 전북대 교수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한겨레> 자료사진
2018년 10월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를 앞두고 경찰청 수사국 소속의 김아무개 경감이 전북대 교수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한겨레> 자료사진
2018년 10월 전북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허위로 당시 이남호 총장 경찰 내사설을 퍼트렸던 정학섭 교수가 최근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선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 현 김동원 총장 쪽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대는 지난해 11월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수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해 품위를 손상했다며 정 교수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정 교수는 총장 선거 10여일 전인 2018년 10월16일 경찰청 수사국 김아무개 경감을 만나 당시 “이남호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하고, 다른 교수에게도 ‘경찰이 이 총장 탐문을 시작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총장 경찰 내사설은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 총장은 7명 후보 가운데 현 김동원 총장에 이은 2위로 낙선했다.

이후 정 교수는 교육공무원법의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 이어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도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500만~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북대 교직원들은 정직 1개월~감봉 사이 징계를 받아와, 전례 없이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은 정 교수를 두고 학교 안팎에서는 여러 말들이 나온다.

전북대학교 한옥 정문 모습. 전북대 제공
전북대학교 한옥 정문 모습. 전북대 제공
정 교수를 고발했던 장준갑 전북대 교수는 “선거 과정에서 이익을 본 쪽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앞으로 학내에서 이보다 덜한 문제는 아예 징계할 수조차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대는 “개인정보 사항이므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감사 등의 결과로 징계를 요청한 사항이 아니므로 대학이 우리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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