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지난달 26일 대법원 앞에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을 촉구했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제공
제자와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전북 사립대 교수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교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ㄱ교수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승용차와 사무실 등에서 동료 교수와 학생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ㄱ교수의 무죄 확정 소식에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과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성폭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어 “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의 탄원서가 2천장이 넘게 제출됐고, 3년 동안 피해자들의 증언과 시민들의 연대가 있었다. 면밀한 심리가 필요한데도 대법원은 편파적인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사법부는 성폭력 가해자의 거짓된 손을 들어주는 등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들 고통을 외면했다. 법관들이 성인지 관점을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법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