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 4곳을 고발했다.
광주시는 7일 시내 교회 1737곳을 점검해 14차례 경고 조치하고, 4곳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교회들은 대면예배를 강행하고 교인 간 소모임이나 식사를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출입자명부 관리도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는 최근 개신교 교회와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늘자, 오는 10일까지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 온라인예배만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행정·경찰 인력 1만여명을 동원해 교회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방역수칙 준수를 지속해서 홍보하고 위반 사례를 적발하면 벌칙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또 자가격리 대상자는 물론 동거인들도 생활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에서는 현재 3033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이들은 병원 진료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연락해야 한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