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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배달원 목숨 앗아간 만취운전자, 시속 120㎞ 밟아

등록 2021-02-08 18:11수정 2021-02-08 19:07

지난달 31일 밤 9시30분께 전북 김제시 한 도로에서 만취한 20대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지난달 31일 밤 9시30분께 전북 김제시 한 도로에서 만취한 20대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지난달 말 음식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원을 숨지게 한 차량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시속 120㎞의 속도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일명 윤창호법) 혐의로 구속한 ㄱ(28)씨에게 과속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추가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30분께 전북 김제시 검산동의 한 도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으로 음식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ㄴ(50)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ㄱ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간 뒤 인도를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크게 넘었다. 과속 상태에서 사고를 낸 정황을 파악한 경찰이 ㄱ씨 차량에 대한 기계분석을 한 결과,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시내 도로(편도 2차선)를 시속 120㎞가량으로 빠르게 달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ㄱ씨에게 과속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해 ㄱ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곧 ㄱ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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