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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반발에 도시계획 개정안 수정 의결한 광주시의회

등록 2021-02-09 15:42수정 2021-02-09 15:51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광주광역시 전경.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광주광역시 전경.

광주광역시의회가 상업지구 용적률을 제한한 집행부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부칙을 달아 한 달간 유예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도심 난개발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할 시의회가 오히려 주택·건설업계의 반발에 사실상 굴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광주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8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수정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표준고도(해발) 100m 이상 토지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다. 표고 100m가 넘는 곳에 고층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없게 한 것은 광주가 처음이다. 시 도시계획과 쪽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통과하면 고층 공동주택을 지어 왔던 과거의 ‘관행’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표고 100m 이상 도심 공원인 무등산과 금당산, 제석산, 삼각산 주변엔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이 제한된다. 무등산과 제2순환도로 사이 대부분의 토지는 표고 100m가 넘는 곳에 고층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수 없다. 최근 고급 공동주택 건립 문제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광주시 동구 지산동 신양파크호텔의 경우 표고가 140~160m에 달해 고층 아파트나 4층 이상 연립주택을 지을 수 없다.

개정 조례안은 또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준주택, 생활숙박시설’ 건축물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상업지구 용적률 400% 적용범위가 주거 용도로만 돼 있던 것을 확대한 것이다. 2019년 3월 시가 상업지구 내 주거용도 건축물의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자, 용적률 800~1000%를 적용받는 오피스텔과 레지던스 호텔 등이 지어져 사실상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객관적 기준을 정해 도심 상업지구 내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시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집행부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돌연 ‘조례 시행 공포 후 한 달 이후에 시행한다’고 1개월 유예조항을 달아 수정 의결했다. 집행부 개정안은 부칙에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고 돼 있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한 위원은 “주택·건설·건축사 관련 협회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위원들이 논의한 뒤 다른 지역의 유사 상황을 참고해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준 것일 뿐 압력에 굴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업지구 안 자투리 땅에 1~2인용 소형 오피스텔 100가구 안으로 짓기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상업지구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400%로 하지 말고 지역에 따라 세분화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집행부의 개정안은 도심 상업지구 안 건축사업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으로 공공주도로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방침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등산신양캐슬신축반대시민연대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개정안 시행 시기를 유예해 건설사업자에게 건축·개발허가 신청을 할 시간을 확보해 주려는 것이냐? 개정안을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유예 부칙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이번 유예 결정은 건설업자에게 건축·개발허가 신청이 가능한 시간을 확보해 주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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