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5월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가해 시의원을 제명을 촉구했다.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제공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북 정읍시의회 의원이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공형진 부장판사는 16일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ㄱ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2019년 9월에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가 강한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으나 유죄로 볼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라면서도 “그해 10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한 식당에 피해자를 허락 없이 안으려고 했고 이를 지켜본 사람이 있어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혐의를 부인한 ㄱ의원은 2019년 9∼10월 3차례에 걸쳐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피해 여성 의원은 지난해 2월 ㄱ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피해 의원이 1년 가까이 ㄱ의원의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증거·증언을 확보해서 고소한 것”이라며 그동안 의원직 사퇴를 촉구해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