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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항소심서 ‘벌금 50만원’…교회 명함배부 ‘면소’

등록 2021-02-17 13:40수정 2021-02-17 13:45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공소사실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으나, 종교시설 명함배부 혐의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면소 처분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성주)는 17일 윤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으로 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당원들에게 당원 인사문과 새해 연하장을 발송한 행위는 정상적 정당 활동이 아닌 지지를 호소해 당선을 도모하고자 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종교시설 부지 내에서 명함을 배부한 사실은 있으나 위치가 교회 내부가 아닌 건물 앞이었기 때문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옥외’에서의 행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종교시설 앞 명함배부는 면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교회 간판과 신도들을 위한 주차장이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이곳을 명함배부 금지 장소인 종교시설로 보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당원 인사문과 새해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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