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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수, 의료기관 종사자에 김 선물 선거법 위반 논란

등록 2021-02-18 16:26

2019년에도 벌금형 받아
정종순 전남 장흥군수. 장흥군 누리집 갈무리
정종순 전남 장흥군수. 장흥군 누리집 갈무리
정종순 전남 장흥군수가 지역 의료기관 관계자들에게 지역특산품을 선물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18일 전남 장흥선거관리위원회(이하 장흥선관위) 등의 말을 종합하면 설 명절을 앞둔 지난 9일 정 군수가 장흥의 한 한의원에서 허리치료를 받은 후 간호사 등에게 장흥특산품인 ‘무산김’ 11속(김 100장을 세는 단위)을 전달했다는 신고가 장흥선관위에 접수됐다.

당시 한의원 인근에 있던 주민은 정 군수가 비서실장에게 지시해 관용차량(카니발)에 있던 무산김을 한의원 원장과 간호사 등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목격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1속의 가격은 5천원 수준이다. 공직선거법(113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장흥선관위 관계자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아직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흥주민 사이에서는 정 군수가 2019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또다시 부적절하게 처신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 군수는 2018년 10월 고향을 방문한 동창회 회원 31명에게 270만원 상당 숙박비 등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흥군 공용관리차량 규칙’ 28조를 보면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한겨레>는 정 군수 쪽의 해명을 듣기 위해 장흥군 비서실로 연락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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