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순 전남 장흥군수가 지역 의료기관 관계자들에게 지역특산품을 선물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18일 전남 장흥선거관리위원회(이하 장흥선관위) 등의 말을 종합하면 설 명절을 앞둔 지난 9일 정 군수가 장흥의 한 한의원에서 허리치료를 받은 후 간호사 등에게 장흥특산품인 ‘무산김’ 11속(김 100장을 세는 단위)을 전달했다는 신고가 장흥선관위에 접수됐다.
당시 한의원 인근에 있던 주민은 정 군수가 비서실장에게 지시해 관용차량(카니발)에 있던 무산김을 한의원 원장과 간호사 등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목격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1속의 가격은 5천원 수준이다. 공직선거법(113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장흥선관위 관계자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아직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흥주민 사이에서는 정 군수가 2019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또다시 부적절하게 처신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 군수는 2018년 10월 고향을 방문한 동창회 회원 31명에게 270만원 상당 숙박비 등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흥군 공용관리차량 규칙’ 28조를 보면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한겨레>는 정 군수 쪽의 해명을 듣기 위해 장흥군 비서실로 연락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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