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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서 불륜 행각’ 장수군 초등학교 교사 징계 절차

등록 2021-02-22 13:21수정 2021-02-22 13:30

전북도교육청 전경.
전북도교육청 전경.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전북 장수의 초등학교 교사 불륜 행각’이라는 글이 전북교육청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전북교육청은 장수교육지원청에 감사 내용과 함께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해당 글이 올라오자 지난해 12월 직접 감사를 벌였고, 해당 교사들이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장수교육지원청은 곧 징계위를 꾸려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 청원인이 지난해 12월2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 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장수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교사와 미혼녀 교사가 수업 시간과 교실 등에서 여러 차례 애정행각을 벌여 교육자로서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또 “(2020년) 10월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에 남자교사가 교실 복도 소파에 누워 쪽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여자교사가 촬영하며 장난치는 장면이 나온다.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춘기의 5~6학년 학생들이 두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 정도였다”고 썼다.

청원인은 해당 교사들이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 아이들을 강사에게 맡기고 자리를 이탈해 둘만의 시간을 가졌고, 수업시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연인들이 사용할 법한 은어와 표현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어 “교실 안에서 50장가량의 사진을 찍는 등 교실을 연애장소로 활용했다”며 두 교사의 교육계 퇴출을 요구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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