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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방역수칙 위반 피시방 등 17곳 적발…과태료 부과

등록 2021-03-02 18:21수정 2021-03-02 18:29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청 전경.

전북 전주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연휴 기간 특별점검을 벌여 17곳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주시 완산구 한 피트니스센터를 고리로 50여명이 감염되자 전주시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다중이용시설 1만4천여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다. 시는 이 기간 407명의 점검반을 투입해 경찰관 및 소비자 식품감시원 등과 함께 특별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피시방과 실내체육시설, 식당 등 17곳에서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명부 미비치 △5인 이상 집합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날짜별로는 지난달 26일 7건, 27일 10건, 28일과 3월1일은 각 0건이었다. 시는 적발된 업소를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과태료(1차 150만원, 2차 30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6일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준수와 연휴 이동자제를 요청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또 다중이용시설 영업주들에게도 위반 때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문자로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누그러지지 않은 만큼 고도의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 시민과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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