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지역의 한 초등학교 불륜 사건 당사자들에게 경징계가 내려졌다.
전북도교육청은 8일 “장수교육지원청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불륜 사건의 당사자인 ㄱ(남)교사에게 감봉 1개월, ㄴ(여)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 두 교사는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 다만 사적영역이고, 간통법이 폐지된 점을 고려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들 교사들은 근처 학교에 각각 전보 조처됐다. 하지만 ㄱ교사의 경우 학부모들의 항의 때문에 6개월간의 자율연수 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여교사가 새로 부임한 학교 학부모들도 “교사의 자격이 없다. 내 아이가 ㄴ교사로부터 수업을 받지 않게 해 달라”고 항의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는 ㄴ교사와 자율연수 및 휴직을 상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24일 한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 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장수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교사와 미혼녀 교사가 수업 시간과 교실 등에서 여러 차례 애정행각을 벌여 교육자로서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해당 교사들이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 아이들을 강사에게 맡기고 자리를 이탈해 둘만의 시간을 가졌고, 수업 시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연인들이 사용할 법한 은어와 표현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어 “교실 안에서 50장가량의 사진을 찍는 등 교실을 연애장소로 활용했다”며 두 교사의 교육계 퇴출을 요구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글이 올라오자 바로 직접 감사를 벌였고,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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