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전북민중행동은 10일 전주지법 앞에서 이상직 의원과 기업결합심사 승인 위한 악의적 임금체불 등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전북민중행동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구속 수사하고, 기업결합심사 승인 위한 악의적 임금체불과 운항중단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0일 오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가 이 의원을 편법증여,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로부터 8개월 사이 노동자 98명이 반강제로 희망퇴직했고, 605명이 막무가내로 정리해고가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 의원과 이스타항공 경영진은 노조의 고통 분담 자구책을 외면하고 정리해고를 강행했지만, 회사 인수자를 아직 찾지 못했다. 막대한 부채를 쌓아오다가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이스타항공이 파산과 회생의 갈림길에 선 이 순간,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이 순간, 수사기관은 늦지 않게 이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를 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이삼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장은 “오늘 이 의원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의 첫 공판이 열린다. 재무팀장과 이 의원을 비롯해 모든 관련자가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무팀장 ㄱ씨는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540억원가량)를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매도해 회사에 약 4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밖에 이 의원과 이스타항공 경영진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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