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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성범죄 의원 제명안 부결…“제 식구 감싸기”

등록 2021-03-17 10:37수정 2021-03-17 10:44

정읍시민단체 “원인 제공한 민주당도 비난받아야”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회원들이 지난달 23일부터 정읍시의회 앞에서 성추행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제공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회원들이 지난달 23일부터 정읍시의회 앞에서 성추행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제공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북 정읍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전북시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어 윤리위원회에서 상정된 ‘김중희 의원의 제명징계안’을 표결했으나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는 전체 의원 17명 가운데, 제명 대상인 김 의원을 포함해 2명(박일 최낙삼 의원)이 불참한 채 이뤄졌다. 14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9명, 기권 5명(고경윤 이남희 이도형 이상길 황혜숙 의원)으로 부결된 것이다. 제명을 확정하려면 재적 의원 17명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12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3표가 부족했던 셈이다.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는 “사실상 반대표인 기권을 한 의원과 표결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은 정읍시민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 성범죄자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의원의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데 대해 시민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특히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시한 의원 6명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부산시장을 뽑는 4·7보궐선거는 집권여당 소속 단체장의 성비위로 인해 치러지는 데도, 성범죄자에 면죄부를 준 결과를 만든 더불어민주당도 비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북여성단체연합도 17일 성명을 통해 “시의회 윤리특위에서 제명 결정이 난 상황임에도 기권한 의원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성인지 감수성 없는 정읍시의회 의원들을 규탄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을 통탄하며 성평등에 반한 행동을 한 의원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2019년 9~10월 세 차례에 걸쳐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공형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혐의를 부인해 온 김 의원은 항소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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