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 백미영 단장이 지난 22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간부공무원 전체로 확대한 부동산 투기조사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전주시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완전히 파헤치기 위해 조사 대상자를 전 간부공무원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조사지역도 사실상 모든 개발 사업지로 늘렸다고 23일 밝혔다.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 직원 등을 대상으로, 최근에 대규모 개발을 한 3곳과 개발이 예정된 5곳, 다른 지역 1곳 등 모두 9곳에 대한 부동산 투기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에는 시장·부시장을 포함한 5급 이상 전체 간부공무원 153명, 신도시사업과 전체 및 생태도시계획과·공원녹지과·중소기업과 등 도시개발 부서의 과장, 팀장, 팀원 전체, 12개 협의부서의 결재라인에 있는 관련자 등 모두 500여명이다. 애초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 직원만을 조사하려다가 간부공무원 전체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시는 대상자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받아 조사할 방침이다. 시는 다음 달 9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대상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기로 했다.
한편, 부동산 관련 전주시의 적극 행정이 주목받고 있다. 전주시는 최근 청와대가 한국토지주책공사(LH)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온 주요 사례들을 살피기 위해 시에 관련자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관련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의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을)이 최근 시에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 업무추진 현황자료를 요구했다.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은 시가 지난해 12월 국내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아파트 거래 정상화를 위해 꾸린 상설 행정조직이다.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지금까지 1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앞서 시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분양권 불법 전매를 적발해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고, 합동조사 결과 44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시는 당시 1010명에게 30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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