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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때렸으면”…환자 폭행 피의자에 ‘살인미수’ 적용

등록 2021-03-23 17:35수정 2021-03-23 17:43

“발 밟았다”며 올라타 100대 때려…“안 말렸으면 큰일 났을 것”
임실경찰서 전경.
임실경찰서 전경.

경찰이 요양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때린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둔기 등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맨주먹으로 폭행했지만 상대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ㄱ(22)씨가 지난 8일 저녁 8시께 임실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ㄴ(52)씨를 폭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폐회로텔레비전(CCTV)과 주변 진술 등을 보면, 당시 ㄱ씨는 말다툼하던 ㄴ씨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뒤 충격으로 쓰러진 ㄴ씨의 몸 위에 올라타 빠르게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은 주로 얼굴 부분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ㄴ씨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폭행을 계속하다 이를 발견한 요양보호사의 제지를 받고 서야 물러섰다. 얼굴 등에 크게 상처를 입은 ㄴ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ㄴ씨가 자신의 발을 밟은 뒤 사과하지 않았다며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ㄱ씨를 붙잡아 살인미수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살인미수는 중범죄로 취급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폭행 횟수와 강도,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러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가 폭행을 말리지 않았다면 큰일이 났을 수도 있었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때려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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