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지난해 겨울 철새 도래지 주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시행 중이다. 전남도청 제공
전남도가 최근 나주·장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잇따르자 도내 전역의 오리농장에 대해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전남도는 24일 “봄철을 맞아 기온이 오르고 철새가 떠났는데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잇따르고 축산 농장의 긴장감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날 정오부터 25일 정오까지 24시간 동안 도내 모든 오리농장의 오리와 시설, 사람, 차량의 일시 이동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 기간에 오리 사육농장의 일제소독을 하고, 2인1조로 16개 점검반을 편성해 이동중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도는 또 31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전통시장 등을 모두 소독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23일 나주시 산포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폐사가 늘자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나오자 농림축산 검역본부에 고병원성인지 검사를 의뢰했다. 앞서 지난 21일 장흥군 장평면 육용오리 농장의 출하 전 검사에서도 항원이 검출된 뒤 이튿날 고병원성 H5N8형으로 확진돼 주변 6만2천여마리가 매몰됐다.
전남지역에선 지난해 겨울부터 오리 16건, 닭 3건 등 모두 19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닭·오리 376여만마리가 처분됐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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