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의원간 불륜 스캔들과 후반기 원구성 문제 등으로 전북 김제시의회가 파행을 빚자, 김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의회 해산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주민소환추진위 제공
동료 의원과 불륜 스캔들로 의회에서 제명됐으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내 의회로 복귀한 여성 김제시의원이 다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전주지법 행정2부는 ㄱ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결로 이 의원은 의회에서 제명돼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김제시의회 관계자는 “오늘(1일) 법원의 판결로 ㄱ의원은 의회에 등원할 수 없게 됐다. 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이긴다고 해도 그 전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ㄱ의원의 항소 여부에 따라 의회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ㄱ의원은 지난해 6월 동료 남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같은 해 7월 남성 의원과 함께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됐다. ㄱ의원은 법원에 ‘의원제명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을 내 의회로 돌아왔지만, 법원은 본안 소송에서 김제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