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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스캔들’ 김제시의원, 의원 제명 무효소송서 패소

등록 2021-04-01 16:16수정 2021-04-01 16:47

지난해 7월 의원간 불륜 스캔들과 후반기 원구성 문제 등으로 전북 김제시의회가 파행을 빚자, 김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의회 해산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주민소환추진위 제공
지난해 7월 의원간 불륜 스캔들과 후반기 원구성 문제 등으로 전북 김제시의회가 파행을 빚자, 김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의회 해산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주민소환추진위 제공

동료 의원과 불륜 스캔들로 의회에서 제명됐으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내 의회로 복귀한 여성 김제시의원이 다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전주지법 행정2부는 ㄱ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결로 이 의원은 의회에서 제명돼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김제시의회 관계자는 “오늘(1일) 법원의 판결로 ㄱ의원은 의회에 등원할 수 없게 됐다. 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이긴다고 해도 그 전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ㄱ의원의 항소 여부에 따라 의회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ㄱ의원은 지난해 6월 동료 남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같은 해 7월 남성 의원과 함께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됐다. ㄱ의원은 법원에 ‘의원제명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을 내 의회로 돌아왔지만, 법원은 본안 소송에서 김제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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