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 옥곡면 묵백리 삼존마을~먹방마을~대죽리 오동마을을 잇는 농어촌도로 확장·포장공사 위치도. 광양시청 제공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정현복 광양시장이 시비로 문중묘를 통과하는 도로를 개설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1일 전남 광양시와 주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시는 2017~2021년 5년 동안 광양시 옥곡면의 묵백리 삼존마을~먹방마을~대죽리 오동마을을 잇는 농어촌도로 확장·포장공사를 진행 중이다. 시는 두 마을 사이 산 능선을 따라 길이 3.05㎞, 너비 6.5m로 차량이 서로 비껴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비 96억8000만원 가운데 65억5000만원을 집행했고, 내년까지 31억3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시 쪽은 “이 도로를 개통하면 두 마을의 거리가 애초 6.7㎞에서 3㎞로 단축된다. 주민의 왕래가 어려웠던 불편을 해소하고 주변 풍광을 살려 전원주택지를 개설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필요성이나 시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주민 문아무개씨는 “주민이 적은 산골마을에서 차로 갔을 때 3~5분을 단축하기 위해 100억원 가까이 예산을 쓸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착공 이후 오동마을 쪽에서 300~400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정 시장의 문중묘 때문에 놓는 도로라는 말이 나왔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들도 사업 추진 과정을 검증하자는 반응이다. 시민단체들은 “문중묘 진입로는 문중 비용으로 개설해야 맞다. 정 시장이 직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도모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광양시민단체협의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제기된 호북마을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과 성황·도이지구 재개발 때 보상방식 변경 등을 둘러싼 의혹을 소상하게 해명한다”고 촉구했다. 정 시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직위를 이용해 부동산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지만 일주일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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