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5일 내부정보를 이용해 택지개발 예정지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 ㄱ씨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토지에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ㄱ씨는 엘에이치 전북본부에 근무하며 2015년 내부정보를 이용해 전북 완주의 한 개발지역에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ㄱ씨를 불러 약 4시간 동안 부동산 취득 경위와 부당이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최근까지 LH 전북본부에서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엘에이치 전북본부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