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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은 돼야 원주민?…도로 보상금 분배 놓고 갈등

등록 2021-04-06 04:59수정 2021-04-06 07:43

도로공사에 토지수용 1억 놓고
100년 기준 280만·140만원 배분
일부주민 반발…군 “개입 어렵다
전북 순창군청 전경.
전북 순창군청 전경.

마을 공동보상금 분배 때 거주 기간에 따른 차등은 합리적일까? 불합리한 차별일까?

전북 순창군의 한 마을에서 도로 건설 공사로 받은 보상금 분배 문제를 두고 분란이 일고 있다. 마을회의에서는 ‘100년 이상 거주’를 기준으로 보상금 액수에 차이를 뒀는데, 한 주민은 ‘명백한 텃세’라며 반발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은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관전리 구간 국도 21호선 건설에 한 마을회의 토지와 나무가 일부 편입됐다며 1억원대 보상금을 최근 마을회에 지급했다. 이에 이 마을은 지난달 자체 회의를 열어 “보상금이 지급된 토지는 100여년 전 마을에 살았던 선조들이 구입한 것이므로, 보상금도 마을에 오랫동안 터를 두고 산 주민들을 중심으로 배분해야 한다”며 100년 이상 대대로 거주한 가구에는 280만원을, 나머지 가구에는 1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하순께 전체 36가구 가운데 100년 이상 거주한 32가구에는 280만원, 나머지 4가구에는 140만원이 지급됐다. 나머지는 마을기금으로 정했다.

이에 주민 김아무개(62)씨는 “전형적인 텃세이자 명백한 차별”이라며 반발했다. 김씨는 “선친께서 ‘1940년대에 이 마을에 이사 올 당시 쌀 한가마니를 동네에 기부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 나도 이곳을 고향이라 여기고 살아왔다. 이대로라면 20년이 더 지나야 온전히 마을 주민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거주 기간 100년 미만인 나머지 3가구는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마을 이장은 “(문제를 제기하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일부 언론이 기사화했다. 그 사람으로 인해 동네가 망신을 당하고 있다. 나는 내용을 잘 모른다”고 밝혔다.

순창군 관계자는 “도로공사 등으로 나오는 토지보상금은 보통 마을기금으로 들어가는데, 코로나로 가정경제가 어려우니 각 가구에 배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 마을 공동 재산을 주민들이 회의로 결정한 사안이어서 행정이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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