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성주)는 7일 강간,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및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 여성 2명을 비참하게 살해했고 그 결과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오로지 성적 만족을 채우고 돈을 강탈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4월15일 아내의 지인인 ㄱ(34·여)씨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와 현금을 빼앗고 살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나흘 뒤인 같은달 19일에도 모바일 채팅앱으로 만난 ㄴ(29·여)씨를 살해하고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씨는 살인, 시신유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약에 취해 있어서) 필름이 끊겼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강도와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는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잘못돼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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