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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21-04-09 11:02수정 2021-04-10 02:32

무소속 이상직 의원.
무소속 이상직 의원.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58·전주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9일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배임과 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아무개 자금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금담당 간부는 이 의원의 조카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조카의 횡령 범죄에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의 지시 아래 전체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정당법 위반 혐의도 자체 인지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기소 전 단계여서 이 의원에 대한 정확한 혐의 사실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정당법 위반 혐의는 자체 수사로 포착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속기소된 자금담당 간부는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이스타항공의 실무자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굉장히 억울하다”고 항변한 바 있다.

현역인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려면 현재 국회가 개회중이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가 표결을 거쳐 체포동의안을 의결하면 이후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이상직·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2014년 횡령·배임 유죄 판결을 받은 친형과 이 의원의 공모 여부 △이 의원 자녀들이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관련 횡령·배임 혐의 △이스타홀딩스를 통한 자녀 상속세 조세포탈 여부 등에 대한 검찰수사를 요구했다. 또 이스타항공 노조도 조세포탈과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이 의원과 이스타항공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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